본문 바로가기
정보

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 내용과 신청방법

by 생활인문학 2024. 6. 14.
반응형

 

'경기도 청년 노동자 통장'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

  •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,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한다.
  • 경기도 거주/저축/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(+지역화폐 100만 원)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

  •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=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2024. 05. 24)
  • 공고일 기준 19~39세 이하 청년(1984.05.25 ~2005. 05. 24. 출생자)
  •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외국인 불가
  •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)
  •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한다)
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
 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

  • 2024. 8. ~ 2026. 7. / 총 24개월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(방문/우편 불가)
  • 선착순 아님
  •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://account.ggwf.or.kr

 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

 

account.ggwf.or.kr

 

 

 

 


 

<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 관련 기사>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526_0002748313&cID=14001&pID=14000

 

경기도 '청년노동자 통장' 확대…6300명 모집

[수원=뉴시스] 박상욱 기자 =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'청년 노동자 통장' 참여자 6300명을 5월31일~6월17일 모집한다

www.newsis.com

 

반응형
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케이패스 사용법  (0) 2024.06.11
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  (0) 2024.02.18
무료 성격 검사 추천 사이트 3(엠그램, MBTI, 갤럽)  (0) 2023.03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