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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
-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,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한다.
- 경기도 거주/저축/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(+지역화폐 100만 원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=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2024. 05. 24)
- 공고일 기준 19~39세 이하 청년(1984.05.25 ~2005. 05. 24. 출생자)
-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외국인 불가
-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)
-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한다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
- 2024. 8. ~ 2026. 7. / 총 24개월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(방문/우편 불가)
- 선착순 아님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://account.ggwf.or.kr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
<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 관련 기사>
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526_0002748313&cID=14001&pID=1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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